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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.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 소득자 등 다양한 납세자들이 해당되며,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고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는 정확한 신고기간과 홈택스 이용법,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년은 언제?
국세청에 따르면,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1일(목)부터 5월 31일(토)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.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 대상: 사업소득자,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 소득자,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등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기한: 종합소득세 신고 후 2025년 5월 31일까지 납부 완료
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려면 국세청의 홈택스(Hometax)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공동인증서(또는 간편 인증) 로그인
- ‘신고/납부’ 메뉴 → ‘종합소득세’ 선택
-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 내역 확인 및 수정
- 전자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
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, 모바일(손택스)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
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항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중복 신고 주의: 기존에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, 원천징수된 항목을 제외한 순소득만 신고
- 부양가족 공제: 만 60세 이상 부모님,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 확인
- 경비 증빙: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중심 증빙 자료 필요
모든 신고자료는 국세청이 사전 안내 자료로 미리 제공하기 때문에,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제공되는 ‘모두채움 신고서’를 활용하면 실수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 요약
-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-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가능하며, 모바일(손택스)도 지원됩니다.
- 신고 대상, 예상 납부세액, 공제 항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오류 없이 접수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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