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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독거노인 주거복지서비스 신청방법의 관련사진
    독거노인 주거복지서비스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, 왜 필요할까?

   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, 이들 중 상당수가 낡은 주택, 임대료 부담,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

  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, 주거급여, 방문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.  대표 정보는 복지로마이홈,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표 주거복지 서비스 종류

    다음은 독거노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.

    • ① 영구임대주택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-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% 이하 - 엘리베이터,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포함
    • ② 주거급여 -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월세 일부를 정부가 지원 - 자가 거주 시 노후주택 수리비로 전환 지원 -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    •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-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에서 실시 - 고령자 주택에 미끄럼방지, 보일러 점검, 단열 개선 등 지원 - 방문 간호·생활 지원서비스와 연계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대상 기준

    • 만 65세 이상 고령자
    •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만 구성된 가구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층
    • 무주택자 또는 낡은 자가주택 보유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절차

    1.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접속
    2.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임대주택 또는 주거급여 선택)
    3. 건강보험, 소득정보 연계 후 자격 심사
    4. 입주 대상자 선정 또는 주거급여 지급 결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신청 후 실거주 여부 현장 실사 진행될 수 있음 고령자 우선순위 기준은 연령, 소득, 건강상태 등에 따라 결정됨  기존에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중복 신청 제한

     

     

    요약 정리

    • 대상: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가구
    • 혜택: 임대주택, 주거급여, 환경개선 서비스
    • 신청처: 주민센터, 복지로, 마이홈 포털
    • 공식조회: 마이홈 자가진단 시스템 활용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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