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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이란?
다자녀가구란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말하며, 2025년 현재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·분양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 및 우선순위 부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해당 정책은 마이홈 포털, LH 청약센터, 복지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우선공급 대상 조건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.
- 무주택 세대구성원
-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
- 국민임대, 행복주택,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청약자
-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가구 소득 기준은 얼마까지 해당될까?
다자녀가구 우선공급은 대부분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,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구원 수 | 2025년 중위소득 100% 월소득 |
---|---|
1인 가구 | 2,280,000원 |
2인 가구 | 3,793,000원 |
3인 가구 | 4,887,000원 |
4인 가구 | 5,964,000원 |
5인 가구 | 6,978,000원 |
6인 가구 | 7,958,000원 |
공급 유형별 우선순위 방식
다자녀가구 우선공급 제도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운영됩니다.
- 행복주택: 전체 공급 물량의 10%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
- 국민임대주택: 다자녀 가구는 특별공급 또는 가점 우선순위 부여
- 전세임대·매입임대: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항목 우선 고려
※ 공고별로 특별공급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,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부여됩니다.
신청 방법과 서류
-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 접속
-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모집공고 확인
- 온라인 청약 신청 및 자격요건 입력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 확인 서류 제출
- 자격심사 후 우선공급 또는 추첨결과 발표
주의사항
만 19세 이상 자녀는 우선공급 대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가점제와 추첨제가 혼용되는 유형에서는 자동 배제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
일부 지자체는 추가 가점을 제공하므로 지역별 확인 필요
요약 정리
- 대상: 무주택,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
- 혜택: 공공임대 특별공급, 우선순위 가점 적용
- 신청처: 마이홈 포털, LH 청약센터, 복지로
-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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