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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직업훈련, 상담,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고용지원 제도입니다.
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, 소득·재산 요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유형과 2유형 자격 조건
1유형은 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)에게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2유형은 소득 요건 없이 취업활동이 필요한 청년, 경단녀, 장기실업자 등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.
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과 절차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:
-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요건 심사
-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
-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직업훈련 연계
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내용 요약
- 1유형: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
- 2유형: 직업훈련비, 면접지원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전 과정 무료, 수급자격 심사 후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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